티스토리 뷰

아이코스, 글로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확정, 소비자 인상가격은?


궐련형 전자담배로 아이코스, 글로 등이 있는데요. 오늘(8일) 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 등 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인상되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 가격은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 1,247원을 더하면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댓글